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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8 2017누109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다툼을 1, 2, 3차 다툼으로 나누어 1차 다툼은 04:43경, 2차 다툼은 04:47경, 3차 다툼은 04:49경 각 시작되었는데 1, 2차 다툼이 업무상 원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1, 2차 다툼이 중단된 이후 다시 시작된 3차 다툼은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분담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싸운 시간이 1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다툼의 경위, 진행 과정,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툼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가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동료 근로자 사이의 다툼으로 볼 것이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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