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구단10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시장의 37번 중도매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청과물을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9.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내 1층 중도매인 사무실 앞 통로에서 동료근로자인 D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외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안와 주위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1. 원고와 D 사이의 다툼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는 당일 1차 및 2차 다툼이 있은 후 사적인 감정에 의한 3차 다툼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 D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원고(E생)와 D(F생)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청과물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17.부터, D는 2014. 10.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