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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5 2017누1252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나아가 부산 출장을 마치고 바로 대전으로 향하려던 E이 지인과 통화 후 갑작스럽게 2차 술자리가 만들어졌고, 원고 A이 2차 술자리의 비용을 계산한 점, 원고 A이 원고 B의 부담 부분까지 포함하여 2차 술자리 비용을 계산한 것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베푸는 위로 또는 격려 차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A은 3차 술자리의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를 원고 B로부터 확인한 뒤 자신의 부담부분을 원고 B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도 ‘원고 A이 2차 술자리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몰랐다.’고 자인하고 있고, 1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3차 술자리 비용으로 지급하고서도 원고 A 및 E에게 별도의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 원고들도 3차 술자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당시 원고 A이 2차 술자리의 비용을 계산하면, 뒤이어 3차 술자리를 갖고 이를 원고 B가 계산한 뒤 그 전체에 대한 비용을 상호 정산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4)의 사정에다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신해 100만 원 상당의 술자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 3차 각 술자리 비용을 통산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 A이 3차 술자리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10만 원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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