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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204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5. 12. 27.부터 2016. 12. 26.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1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 B의 중개로 E로부터 대전 동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4.부터 2018. 7.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이 사건 건물은 건물멸실사건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이며,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6. 20. 이 사건 건물 G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I은 2016. 6. 16. 이 사건 건물 J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2016. 6. 21.자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없었다.

마.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8. 9. 10. 이 법원 K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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