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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4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금 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 2.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위브 포세이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채무자 B에게 2,5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 C, D,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하여 주었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사실상의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이 규정한 연이 자율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위브 포세이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채무자 B에게 2,500,000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위 대부와 관련하여 원금 2,5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5퍼센트인 125,000원을 공제하고 2,375,000원을 교부하되 일 수식으로 매일 50,000 원씩 65 일간 변제하도록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 포함 3,25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 일간 원리금을 포함하여 3,250,000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 자율 제한을 위반 (368.3%)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채무자 B, C, D, E에게 총 4회에 걸쳐서 대부거래 행위를 한 후 연이 자율을 초과 수수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운행금지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해운 대구 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124 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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