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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7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5,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수익 분배 약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 하여 추징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추징 347,954,870원, 피고인 E : 징역 10월, 추징 68,178,37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ㆍ추징이 적용되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3912 판결 등 참조). 2) S 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C, E의 공통된 추징 부분) 가) 원심은, S 관련 수익금이 68,178,370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 C, E에게 각 68,178,37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 E는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등으로 L과 함께 S를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 C, E 및 L은 2015. 7. 7.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필리핀 이스트 올 티가스 지역에 있는 불상의 맨션 2 층에서 ‘S (T)’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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