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27467 구 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피고 측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11. 5.부터 2019. 11. 5.까지로 정하여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보장하기로 하는 F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1. 경부터 G로부터 부산 사상구 H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원고 측 건물‘ 이라 한다) 중 I 동 (2017. 2. 1. 경 J 동 2 층을 추가로 임 차함) 건물과 G가 설치해 놓은 리프트 2대( 이하 ’ 이 사건 원고 측 건물부분 등‘ 이라 한다 )를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여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 K는 2017. 7. 1. G로부터 G가 운영하던 세차장 및 정비기계 등을 임차 하여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G는 I 동과 L 동의 일부와 건물 마당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였는데, G는 J 동 건물 뒤쪽에 콤프 레 셔( 공기압축기 )를 설치해 두고, 압축 공기가 나오는 호스를 4개 만들어 건물 마당과 I 동, J 동, 창고 건물 등에 각 연결하여 위 콤프레셔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정비소와 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 11. 6. 01:00 무렵, 아래와 같이 원고 가 임차한 정비소 창고 후면 부( 콤프 레 셔 또는 콤프 레 셔 부근 )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L 동, J 동과 인근의 이 사건 피고 측 건물과 M의 공장 건물을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산 북부 소방서의 화재현장 합동 감식 결과 보고에 의하면, 발화 지점은 “ 에어 콤프 레 셔 부근으로 추정” 되나, 화재원인은 “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단락된 에어 콤프 레 셔 전원 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찾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