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4. 경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 한다] 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E’ 라 한다 ]로부터 경북 영양군 F 빌라 신축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7. 7. 21. 경 ㈜E 대표인 G이 ㈜D 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7. 7. 하순경 주식회사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7. 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30. 14:49 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사가 오 폐수 관을 매립하기 위하여 터 파기 공사를 하는 장소에 서서 굴삭기 쪽으로 몸을 들이 밀어 굴삭기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막음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 16: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길목을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헤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른 하청업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 B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오 폐수 관을 매립하기 위하여 터 파기 공사를 해 놓은 곳에 미니 굴삭기 바가지를 넣어 둔 상태로 굴삭기를 방치하고, 위 굴삭기를 싣고 오는데 사용한 2.5 톤 트럭을 공사차량 출입로에 주차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 폐수 관 매립 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경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빌라 사이 공간에 덤프트럭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