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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2 2014고정2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당진시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당진시 대호지면으로부터 당진시 F의 수로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자 굴삭기 대여업체인 ‘G’의 대표로서 위 수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G’ 소속 굴삭기 조종사로 위 수로공사 현장에 수로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1. 25. 10:30경 위 수로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바닥에 매립하기 위한 수로관(가로 2m, 세로 1.5m, 높이 1m, 무게 2.5톤, U자 모양)을 화물차량에서 운반하여 수로관을 매립할 현장 주변에 적재하도록 지시하고, 위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24세) 등에게는 굴삭기 기사가 수로관을 운반해 오면 굴삭기와 수로관을 연결하는 인양고리와 체인을 해체하는 등 수로관 운반 작업을 돕도록 하였다.

위 작업 중 운반하는 수로관은 중량물이어서 이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 취급 작업 장소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굴삭기를 이용해 수로관을 현장에 적재해 두면 피해자 H 등이 수로관 위에 올라가 수로관과 굴삭기를 연결한 체인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피고인 B에게는 수도관을 바닥에 적재할 때 적재된 수도관이 쓰러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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