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5. ~ 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시범단 합숙 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0세)에게 다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봄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처 I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여, 12세 검사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일시를 ‘2012. 여름경’에서 ‘2012. 봄경’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Q 출생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에서 ‘12세’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봄경 피해자의 나이는 만 12세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에게 허리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곳 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도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단 합격여부 조회화면 촬영사진)
1.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K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