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경부터 포천시 D(포천시 E 외 2필지)에서 ‘F’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수영장보다 약 250m 위쪽에 우물, 모터 및 모터박스를 설치하였고, 그 우물의 물을 모터를 통해 수영장에 공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포천시 G 임야 7,4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위 수영장보다 약 400m, 우물보다 약 150m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에 관하여 2009. 12. 29.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5월 무렵 벌목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3년 5월경 이 사건 임야의 나무들을 벌목함에 있어 ‘토사’ 및 ‘벌목으로 인한 나무 잔가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2013년 7월 우기에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 및 나무 잔가지가 대량으로 유출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서 내려온 물이 계곡으로 빠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흄관을 막아버린 결과, 이 사건 임야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계곡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도로를 타고 원고의 우물 주위로 흘러내려 모터박스 내의 우물에 들어갔고, 결국 원고가 운영하는 수영장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영장 영업을 10일간 하지 못하게 되어 45,000,000원(= 1일 4,500,000원 × 10일)의 영업 손해를 입었고, 우물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 1,000,000원, 토사 및 잔가지 정비 인건비 1,0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손해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