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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9. 19:1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위치한 ‘D 슈퍼 ’에서 피해자 B(65 세) 과 피해자에게 판매한 고구마의 가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와 피해 자로부터 구매한 고구마의 가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뒤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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