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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3:3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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