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C은 피고의 사위이다.
C은 2007. 1. 12.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용문종합건설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당시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7. 1. 18.부터 2009.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에 위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07.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7.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이후 가압류, 압류 등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2014. 9. 24.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배분요구종기가 2014. 11. 10.로 정해졌다.
C이나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4. 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아내 D은 2007.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9. 3. 2. 울산 중구 E동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 D은 2014. 5. 29. 각 부산 사상구 F동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29.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D은 2014. 10. 20., 피고는 2015. 3. 19.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