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상피고인이 입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기왕증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⑵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말미에서 그와 같은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A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② 당시 A의 목, 턱, 입 부근에 긁힌 상처가 생긴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