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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1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9:09경 여수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남, 69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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