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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47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꼬집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정폭력이니 상관하자 마, 야 씨발, 병신같은 놈, 병신새끼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잡지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행동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E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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