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꼬집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정폭력이니 상관하자 마, 야 씨발, 병신같은 놈, 병신새끼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잡지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행동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E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