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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8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1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2:20 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 여, 35세) 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앞에서, O과 함께 위 편의점에 술을 구입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 술을 팔지 못하겠다, 외상값이나 갚으라

’ 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위에 놓여 있던 러버 콘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O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근처 상가에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수용자 검색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O은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O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러버 콘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O도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를 휘둘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O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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