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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세대주택 C호, 피해자 D(25세, 여)는 위층인 E호에 거주하며 층간 소음문제로 평소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19:00경부터 19:15경 사이 대전 대덕구 B 다세대 주택 4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라고 이유를 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1층 주택 입구로 내려가 어디론가 가려는 피고인에게 “도망가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서류봉투를 든 오른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주택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반팔 셔츠 소매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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