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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1188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피고가 시공하는 여러 공사현장에 소방시설 및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각 공사대금 중 A병원 관련 공사 51,150,000원, NS홈쇼핑 관련 공사 5,5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760,000원 합계 60,4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4. 10.경 NS홈쇼핑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410,000원(=60,41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NS홈쇼핑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19,245,000원 상당의 보수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NS홈쇼핑 관련 공사 중 천장형 냉난방기 오작동, 배관 및 기울기(구배) 불량, 천장형 냉난방기 누수에 따른 PC 고장 및 싱크대 급수 배관 불량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19,245,000원이 드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36,165,000원 =55,410,000원-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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