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1. 16. 주식회사 고준건설로부터 대전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주차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35,767,53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원고는 2013. 5. 2. 피고로부터 중단되기 전까지 시공한 기성공사대금 170,000,000원(이하 중단 전 기성공사를 ‘제1공사’라 한다)과 점유비용 5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거목건설로부터 하도급받는 형식으로 2013. 5. 3.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이하 중단 이후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제2공사’한다)를 계약서상 공사대금 134,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준공 후 공사대금 2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제2공사를 위한 사전공사 작업비로 25,601,750원을 지출했고, 제2공사 중 3, 4층 공사만을 완료하여 2013. 7. 29. 피고에게 제2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99,029,000원을 청구했고,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합계 83,166,808원을 지급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1,463,942원(= 사전공사작업비 25,601,750원 제2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99,029,000원 - 변제액 83,166,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②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주식회사 고준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1, 2층 공사만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