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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3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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