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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5. 23:4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다사랑호프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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