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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대주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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