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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64565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출판, 인쇄, 잡지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월간잡지인 ‘D’(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에 1회당 아래와 같은 각 단가로 피고의 광고를 게재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위 잡지 2005년 10월호, 11월호, 12월호 및 2006년 1월호(4회, 각 단가 1,200,000원), 2006년 2월호, 3월호, 4월호, 5월호, 6월호 및 7월호(6회, 각 단가 600,000원), 2011년 8월호, 9월호(2회 각 단가 600,000원)에 피고의 광고를 게재해 주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고대금으로 총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광고대금 6,100,000원[=9,600,000원{(1,200,000원 × 4) (600,000원 × 6) (600,000원 × 2)} -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잡지 2005년 10월호, 11월호, 12월호 및 2006년 1월호의 4회 중 2회, 2006년 2월호, 3월호, 4월호, 5월호, 6월호 및 7월호의 6회 중 3회는 원고가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기로 하였고, 2011년 8월호, 9월호의 2회는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 없이 임의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을 제1, 2호증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설령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답변서의 내용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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