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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 B, C, D은 위 노래연습장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6. 00:10경부터 00:35경 사이에 피고인 A이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 3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1번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1번 방 출입구를 몸으로 가로막고, 경사 H의 몸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양팔에 착용한 의수 갈고리로 경사 H의 권총 혁대를 수회에 걸쳐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경장 I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H, I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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