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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4769
중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동거기간 중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수 회에 걸쳐 집을 나간 적이 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내어 집으로 끌고 왔었는데 피해자가 2012. 9. 21.경 재차 피고인의 의처증을 이유로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집으로 끌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자가 전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출석할 예정인 것을 알고 미리 F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법원 입구 부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에서 접근하여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주차된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어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피고인과 함께 온 G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출발한 다음 차량 내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인 17: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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