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위 아파트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얼굴, 허리 등에 들이대며 칼끝으로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0. 07: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 거주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찾아가서는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을 밀고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 이래서 아래층 위층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다. 뛰지 말라”고 소리치며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