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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B가 집을 나간 이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소재를 감춰 버리자 그 소재를 찾기 위해 평소 B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B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11. 24. 18:52분경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넬 오전까지만 기다릴깨요, 연락이 안오면 제 마음대로 하지요”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3.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청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 21.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청하고,

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피고인의 명함을 꽂아두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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