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474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A, B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유치권자로서 위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의 견련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의 견련관계 역시 인정되며, 피고는 2014. 9.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및 견련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2. 7. E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한 토지(화성시 F, G, H, I, J)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