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경기 양평군 C 답 320㎡에 관하여 피고의 소외 의료법인 D에 대한 221,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의료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차363호로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23,471,4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소외 법인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답 32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20.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20. 2.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221,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고, 위 토지와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법인에 대한 221,200,000원 상당의 요양병원 개보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8. 9. 13.부터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