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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234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2.36%의, 201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2014년 제1559호 차용증 인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8. 27.자 대여금 중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2014. 10. 27.) 이후인 2014. 10. 28.까지 연 2.36%의 약정이자와 그 이후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나.

다. 기각하는 부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변제기(2014. 10. 27.) 이후의 날로서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4. 10. 29.부터 원고가 청구를 감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7.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기각함. 2.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C영농’이라 한다

)은 2014. 8.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충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B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D의 명의로 2014. 8.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5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인 G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G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건축주인 피고 C영농 명의로 직접 F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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