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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56575
손해배상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573,317원 및 이에 대한 2013. 1. 7.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사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9. 12. 24.부터 경주시에 있는 D(법인일 경우 그 법인을, 개인사업체라면 그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6.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00t C형 프레스 작업 중 왼손 주관절과 손 사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D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고 법무법인 C(당시 명칭은 E 법무법인이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소개받은 피고 B과 소송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착수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고도 위 약정서에 피고 법무법인의 인장을 날인하지도 않고, 위 사건을 피고 법무법인에 알리지도 않았으며, 달리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는 마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 역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다가 2013. 1. 6. 원고의 D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11296호로 약식기소되어 2013. 12. 9.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피고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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