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 1. 13. H의 수도 I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구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모금한 헌금 총 2,999,042,199원 중 1,200,889,343원을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F의 이사 등인 피고 B, C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경비 등을 유용하기로 공모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항공비, 인건비 등을 횡령하고 회계기록을 조작하였으며, 남은 예산을 탕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위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의 배상으로 각자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 사건 소는 H구호헌금 전용사건 사법처리위원회의 위원장 L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원고의 법률상 대리인임을 전제로 L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이 제기한 것인데, 위 사법처리위원회는 원고의 총회규칙에 의하여 임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원고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여 원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