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놀이기구 생산업체인 B사의 외부 놀이기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처형인 D의 개인사업체인 E에 2011년 4억 원, 2012년 1억 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위 5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피고에게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5억 원을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 51,560,891원(2011년 20,586,301원, 2012년 30,974,59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35,650,237원(2011년 12,500,315원, 2012년 23,149,92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11. 14.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248,190원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2,514,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일 B사로부터 수입한 외부 놀이기구 제품을 E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공급하고 있어 E의 매출이 늘어나면 원고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동업을 하였고, 동업의 방식으로 이 사건 5억 원을 E에 투자한 것이지 결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