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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2 2014가단50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03,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2015.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17. 200만 원, 2012. 1. 18.(원고가 주장하는 2012. 1. 20.은 착오로 보인다) 2,000만 원, 2012. 9. 18. 1,000만 원, 2012. 11. 24. 2,000만 원, 2012. 12. 21. 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2, 12 내지 19, 제6 내지 12, 1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 2, 3, 4호증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일을 도와주는 대신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컴퓨터수리비, 인건비, 자재비로 2012. 9. 13. 88,000원, 2012. 9. 23. 301,600원, 2012. 10. 31. 2,214,342원과 300만 원, 2012. 11. 14.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각 대여한 사실, 2013. 3.부터 같은 해 8.까지 6개월간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12. 9. 3. 50만 원, 2012. 11. 7. 24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11,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0,603,942원(= 2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만 원 88,000원 301,600원 2,214,342원 300만 원 1,000만 원)에서 원고가 2012. 8. 10.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60,603,942원과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자 대여금 200만 원의 경우 2011. 7. 30. 30만 원, 2011. 9. 6. 100만 원, 2012. 6. 28. 77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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