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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4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2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여성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카스 후레쉬 캔맥주 355ml 3캔과 과일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익신고업소(C 노래연습장) 수사 의뢰, 신고서,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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