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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5 2012고합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7:10경 통영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7: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4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뉴그랜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위 뉴그랜져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뉴그랜져 차량의 좌측 운전석 옆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경 진주시 G병원에서 과다출혈 및 뇌안흉부복부 및 골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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