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1 2013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정동면 고읍리 나라스카이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과 범행 내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