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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4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옥평리 덕정마을 앞 편도 1차로 길을 회천면 쪽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운전의 D BMW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5,591,7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증거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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