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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01. 21:2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F교회 쪽에서 영동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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