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01. 21:2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F교회 쪽에서 영동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