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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3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3:00 경 -14:0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미용실” 입구에 길고 양이의 배설물이 섞인 흙더미와 배설물이 묻은 벽돌 1 장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2)

1. 범행현장 영상자료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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