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8:48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입구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소재수사보고, 즉결 출석 통지 최고서( 반송),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