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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8:48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입구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소재수사보고, 즉결 출석 통지 최고서( 반송),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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