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18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00 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 천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알루미늄 호일과 컵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만 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