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2012년에도 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