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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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