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