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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1.자 범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2014. 5. 8.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4. 6. 25.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과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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