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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23 2012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를 몰수하고, 같은 자동차번호판(C)는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상습성 및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고, 200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9.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고, 2006. 9. 2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고,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30]

1. 피고인은 2012. 6. 17. 15:00경 내지 18:30경 성남시 중원구 E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 1대(시가 1,0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2.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공주시 H에 있는 공터에서 I가 미리 물색한 오래 방치된 피해자 D 소유의 J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I가 미리 준비해 온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공주시 K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4. 02:00경 공주시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쑤셔 넣어 강제로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꺼내어 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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